1.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
2.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